전세계약시 대리인이 나온다고 합니다.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확인 인감증명 확인하라고 알고 있는데현실은 쉽지 않습니다.전세구하기는 어렵고 이방엔 들어가야겠는데대리인이 나오고 위임장도 인감증명서도 없습니다.대신 가족이라고 합니다.이럴때는 가족증명을 할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랑 신분증만 확인후계약금을 전달해도 되는건가요?그리구 계약금과 잔금지급은 등기부등본상 집주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던데문제는 이것도 대리인 명의의 계좌일 경우가 있더라구요이런경우도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해도 되는지??나이드신분들은그냥 맞으니까 계약할꺼면 하고 아님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댓글 0
2022-06-27 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