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계약하고 들어가기로 한집의 모든 벽을 전에 살던 사람이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벽지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떼기가 힘들다고 해서 사람을 써야하고 떼는 것도 페인트칠을 경우는 더 어려워서 비용이 더 들거라고 합니다. 도배때문에 치수를 재러갔을때 페인트칠을 해서 도배하기 힘들텐데요라고 살던 사람이 말하더군요 알면서도 페인트칠을 하고 산겁니다. 시간도 며칠 여유가 있는게 아니어서 4시간정도 걸려 도배를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주인이 할머니인데 전세집은 서울인데 계신곳은 대구셔서 모든 걸 부동산에 위임하셔서 하시더라구요여기저기 검색해보고 페인트칠을 한경우 일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해서 집주인에게 말할 수 없으니까 부동산에 가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수고비용 단돈 1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안받아도 상관없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그렇게 동의없이 하면 안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살던 사람이랑 연락할 일이 있어 통화를 하는데 본인도 들어가는 집 도배뜯고 새로한다면서 그냥 하라고 하더군요. 페인트 칠을 해서 뜯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더든다고 설명했고 꼭 안주셔도 되니까 마음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통화를 할때 그 부분을 언급하길래 신경쓰지 말라고 했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기분이 나빴다네요......부동산에 말할때 저희가 그런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건지 확인하고 그분들 통해서 말이 전해진건데 조금 어이가 없더군요. 돈은 안받아도 되지만 본인들 책임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 그냥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은 해도 마음으로는 수긍이안가네요. 그냥 페인트칠을 해서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었는데......제가 알고 싶은건...제가 알아본바대로 그분들이 페인트칠을 한거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물론 부동산이나 주인에게 동의를 구하진않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도의적인 잘못을 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