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너무 마음에 드는 신축빌라가 있는데 아직 준공허가가 안났다 하네요월세는 1500에 40이구요,부동산에서는 특약사항에 준공허가 나기 전까진 계약금만 지불하고허가가 나고 난뒤에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실제로 그렇게 계약한 몇몇 세대의 계약서를 보여주더군요)헌데 걱정인게 이집이 융자가 꽤 많아서요.물어보니까 매매가 1억6천정도인데 융자가 1억1천만원 이라고 하더라구요등기부등본을 보고 싶은데 아직 허가가 안나서 등본 띄어봐도 아무것도 안나오구요집주인이 이번에 분양받은뒤 세를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들어갔다가일이 잘못되서 경매처분 된다고 했을때, 최우선 변제로 저희 보증금을 모두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에서는 큰 문제 없을거라고 말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요. 그냥 패스하는게 나을런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추가제가 몇주동안 다른데도 많이 봣는데 신축이라 그런지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평수도 넓고요,, 가격대비 물건은 물건인데 밑에 답변 중에 부동산에 공제증서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걸 말씀하시는건가요?
2022-06-27 00:38:55
이미 있는 융자가 더 우선이겠죠. 융자가 너무 많아보이네요 저라면 패스하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