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오천 원룸을 계약하게됬습니다.총 6층 건물인데... 6층만 주택으로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있고나머진 의원으로 등록이 되있는거예요...전 4층 404호에 들어갈 예정이고....근저당도 13억이 잡혀있습니다....부동산 업자 말로는 총 건물 시가는 40억이 넘는다는다지만.... 걱정이 태산입니다.세입자도 여러명일텐데....전세권 설정하면 의원으로 등본에 등록되어있지만 임대차보호법 적용 될까요??아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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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00: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