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남자둘이 방2 주택에 1000/56 월세 1년계약후 곧 계약이 끝나갑니다.얼마전 주인집 아주머니 께서 어떻게 할꺼냐 물으시면서 보증금 3000에 60을 부르시네요..저희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첨엔 계약을 짧게 잡았습니다.1년여 정도 살다보니 자리도 잡히고 직장도 근처라 재계약을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보증금과 월세가 상상초월이라서.. 월래 보증금이 3배가 뛸수 있는지요..저희가 보증금 5백이나 1천 그정도 받아야겠다 라고 하시면 조정이라도 해보겠는데..일방적이셔서..주어들은 이야기로는 1년계약이여도 2년 유효하다.. 주인집에서 인상만(3천) 요구하시면 세무서인가.. 신고해서 세금을물게 하고 나와라.. 등등.. 사회 초년생에 처음 얻어본 집이라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오키보고 친구랑 발품 팔아가며 보던 방입니다...무슨 방법이 없을까요?좋은하루 되세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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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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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83.12.30>
시행령 제2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
허우룩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1년계약했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데도 위 방법대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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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당연히 가능합니다.
1년계약을 했더라도 2년까지는 인상없이 무조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을 왠만하면 1년만 하라는 것이구요. -
해뜰참
1년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2년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네요. 자세한것은 기억이 안나고...좀 더 알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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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련
시베리아님 말씀대로가 정확합니다. 다만 2년째에서 연장시에는 안 나가려면 달라는대로 줄수밖에 없습니다만 1년계약해도 2년간은 기간이 보장되며 올릴수 있는 한도도 위와 같습니다. 법원으로 가도 마찬가지이니 강경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올려받으려고 해도 보증금 150만원이나 월세 3만원 이상은 못 올린다는거죠.
주인마음데로 2년안에 월세 또는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1년후 최대 인상가능폭은 보증금 또는 월세중 택 1 하여 5%이내입니다.)
임대법상 월세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슴을 주인아줌마에게 이야기하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뭐라 할 수는 있어도 어떤 조치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자기도 알아보고 안되는걸 알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