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해 반지하 투룸을 구하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된지 10일 정도 되었는데요.이웃 사람들 얘기가 이 집 물 새는 것을 알고 이사 온거냐고 해서자초지종을 들어 보니깐 작년 장마철에는 온 방 전체에 물이 차서 퍼낼 정도 였다고 하네요...ㅠㅠ해마다 물난리가 있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서 현재 주인이 산 것이구요.현재 주인이 자기네가 살려고 하다가 월세로 내 놓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구요.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이사한 집에서 더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군요.어찌해야 할런지요?....마음이 답답해지는군요.월세를 좀 줄여 보려고 하다가 선택한 것이 반지하 였는데...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얼른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무슨 방도가 없으련가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내일 중으로 이 집을 소개한 부동산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답변을 좀 부탁드려 봅니다!!! 수고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댓글 4
-
미련곰탱이
-
늘솔길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계약해지건의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서 보내는 것인지요? 이왕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튼튼
특별한것이 아닌 내용증명 내용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내라는 정도입니다.
계약서복사본 첨부하고, 언제 계약했는데 인근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여름마다 현제 거주지가 구조적결함으로 매년 방전체가 물에 잠길정도로 피해가 있어왔으나 그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히 수리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구두상 협의를 하였으나 이러이러하게 집주인이 말을 하는상태로 또 다시의 피해발생시에도 어쩔수 없다는식으로만 일관, 어떤 보상도 할 수 없다 한다. 이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청. -
꽃은별
시베리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답변의 말씀, 잘 새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주인과 부동산이 사전 이런 사정을 알고있었슴을 인정한다면 계약해지의 원인이 되겠으나 인정할리 없겠죠.
집주인과 부동산을 찾아가 담판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여름마다 방바닥이 잠길정도로 물이 찬다는데 어떻게 대책도 없이 이런방을 소개시키는가.. 그럴리 없다 나오면 , 그럼 물이 찼을시 어떤 보상을 해줄것인가를 물어 님이 만족할만한 보상을 특약으로 써 달라해야겠지요.
하지만 현재 물이 찬것이 아니고 계약서가 이미 작성되어 입주한 상태이기에..님이 우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