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구해야해서몇일전 부터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맘에 드는 집을 구해 바로 집으로 가서 계약금 일부를 주인에게 계좌이체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단 얼마라도 계약금을 넣으라고 하더라구요)물론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작성을 하지않았어요. 정식계약은 바로 이튿날 부동산에서 하기로 하고...근데 그 다음날 부동산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주인이 자기가 시세에 비해 너무 싸게 내놓았다며계약을 파기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알았다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라며 요구했어요.만약제가파기 했다면 그 계약금은 날라가는거였으니까... 근데 싫다고 하더라구요ㄷㄷㄷㄷ그냥 내가 넣은 계약금 줄테니 떨어져라라는 식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말이 되냐며 펄쩍 뛰었고부동산에서는 주인이 원하는 만큼은아니더라도 돈을 조금 더 올리고 계약하는게 어떻겠냐며 나와 주인을 설득했어요.그래서 제기 맘에 들어 결국 일정금액올리고 계약하겠다고 했지요. 이게 금욜날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토욜날 계약하자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토욜은 도저히 시간이 안나서 안될꺼 같다니까 무조건 토욜 아님 시간을 내기 힘들다고 해서제가 일부러 선약을 다 미루고 취소해서 겨우 시간을 냈어요.근데 그 당일 토욜 약속시간 2시간전에 약속을 취소하고 화욜날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에 계약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하는 짓이냐. 혹시 다른 계약자 찾고 있으면 그냥 배액 배상하고 난 다른 집을 알아보련다. 그쪽에서는 하루 이틀 미루는 거지만 나한텐 이사날짜가 10-20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히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절대 그럴일 없다며 화욜 저녁 7시에 꼭!!! 하자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구요.그리고 오늘약속장소로 가고 있는 도중에 (약속시간 40분전)부동산에서 전화와서 계약파기고 주인이 계약금 내계좌로 넣었고 오지마라. 끝.도대체 내 계좌번호는 어떻게 안건지... ㄷㄷㄷ내가 진짜 눈물이나려고 하고날 가지고 논거 같고 분통이 터져서 덜덜 떨리고 저 주인 행동 말이 되는거에요?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지...어쩜...전화를 아예 피하더라구요.부동산에 가서 난리치고 뒤집어 엎고 왔는데 그럼 뭐해요? 집구경 한 그날 이후로는 주인 얼굴 한번 못봤어요.부동산 실장이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러냐 주인이 싫다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더라구요. 이게 말이되요?부동산 실장은 그 주인 감싸고 보호하느라정신 없고(그 주인이 집이 여러채라서 그부동산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주위 부동산이 많아서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잘보여야 하는거 같았어요.)날은 얼마나 또 춥던지.. 나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하는거에요?싶어요. 부동산이든 주인이든.알려주세요. 어쩜 부동산이이렇게 무책임하고 주인한테 잘보이려고 세입자 될 사람은 진짜 나몰라라 하고. 서러워요.진짜로ㅠㅠ도와주세요 ㅠㅠ 너무 열받아요. 뭐라고 똑부러지게 말이라도 쏘아 붙이고 제가 백퍼센트 불리하더라도 오기로 소송까지 하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배액배상 받으실 수 있는건 맞지만, 법원의 도움없이 받아내기란 사실 쉽지 않고, 그 절차에서의 스트레스도 보통이 아니죠. 시간적인 정신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혼 좀 내줘야 할텐데 말이죠.
가계약금을 계좌이체하신게 근거가 되니 불리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바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시리라 믿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