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구했습니다. A부동산을 끼고요.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쓰러 갈 무렵에 건물주와 같이 만나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햇더니A부동산측에서 하는 말이 건물주가 B부동산에 위임을 하여 B부동산으로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건물주는 만날필요도 없다면서요.B부동산을 운영하는 B부동산 대리인을 만나보니 건물주(토지소유자)가 자신의 장인이며, 자신(건축주겸 부동산운영)은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며 실제 운영자라고 말하며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건물주(장인)에게 위임을 받았다하여 계약서를 썼고요.건축주(대리인)의 말에의하면 건물이 등기가 안나있기때문에 융자문제로 인해당분간 연락이 있기전까지는 확정일자를 받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더군요.이미 그 건물에는 몇몇 투베이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건물주라는 장인의 신분증도 못봣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못봣고 등기가 안되어있는 건물이며,확정일자도 당분간 받지 말라는..이러한 건물인데당일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송금하기로 하고 돌아와서 계속 찜찜해서 송금을 미루고 있었죠.저와 거래한 부동산중개인은 찜찜하면 이달안으로 등기를 안내줄시는 보증금을 돌려준다라는 단서를 계약서에 달아준다고 하는데요. 월세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주소지만 동일한지 확인하면은 된다는 주변분들의 조언을 들었는데요.괜찮을까요? 이런 계약이 처음이라 불안하내요.건물주가 아닌 사기꾼과 계약하는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에서요. 조언부탁드립니다.-------------------------------아 밑에분 그런가요? ㅠ,ㅠ다시 알아봐야하나요 계약금 10만원 준것을 포기해야겠군요 ㅜ.ㅜ
보증금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를 늦게 받더라도 별 위험은 없겠고..
계약서상 임대인이 토지등기부상 명의인과 같다면 이것도 별 문제 없고..
하지만 건물에 하자가 있어 등기가 미루어진듯 한데.. 언젠가는 나겠으나 그때까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수있고..(예:전기 수도 가스가 끊긴다. 관할구청에서 하자에 의한 수리요청으로 벽을 허는등 잦은공사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어려울수있다 등등) 이달안에 등기 안낼시 보증금돌려준다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