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 후 이사 갈때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 받게 되는지 과정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전 오피스텔에 1년 계약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현재 등기부도 깨끗하고, 굳이 주소지를 바꿀 필요가 없어서 주소지 이전 신고와확정일자는 안받으려고합니다.그리고 1년 뒤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부동산에서는 이사가기 1달 전에 통보해주면 된다고 하기는 했는데, 1달 전에 통보해달라는 것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기간때문에 정한 기간 같은데요. 부동산에서 말한 1달 전에 계약연장 안하겠다고 말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제가 지불한보증금을 제가 방빼는 시점에 받기 위해 오피스텔 계약시 증빙으로 만들어 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그리고 새로운세입자가 계약하기로 해서 제가 방을 뺄 때 보증금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받아 둬야할증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또, 주소지 이전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았어도 계약당시 작성한 계약서만으로도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답변해주시는 분 계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2022-06-26 17:56:46
계약당시 만기때 돈 안줄것을 대비해 미리 해놓아야 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만기시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건 집주인 몫이라 역시 님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둬야할 증빙같은 것도 없습니다.
부동산에 통보하라는것을 보니 해당부동산이 집주인 대신 모든일을 처리하는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기시 다음 계약자가 없더라도 돈을 돌려줄것인가를 물은 후 상대의 반응을 살피세요. 그 부동산이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충분히 가늠하실수 있을테고, 어찌됐건 그때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