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7월25일 부터2012년7월25일까지 2년계약으로 매월 월세를 지불하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집이팔렸다면서 2월10일까지 집을비워달라고하시는데요...
이런경우 저는 제가 계약한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워달라고하실 경우 위약금이나 이사비용 같은 것은
집주인이 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위약금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처음 집을계약할때 냈던 보증금만을 받을수있는지..
보증금은 집을 비우겠다고했을때 바로 집주인이 지급해 주는건지..궁금합니다...
이제.겨울 이라 이사하기도 힘든데...어떻게 해아하는 지 너무 답답하고궁금합니다..꼭!!좀 알려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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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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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징가
답변감사합니다. .^^
그런데요 이해가 안돼는 부분이있는데요.위약금은 통상적으로 이사비용 플러스 복비라하셨는데.
보증금과 월세정도를 기분으로 하는 편이라는게..무슨 말인지..이해가안됍니다..^^;;; -
무지개
위약금 산정시는 이사비용 복비를 기준하는경우도 있고, 월세 몇달치를 기준하기도 합니다.
같은 경우는 아니나 예를 들면 만기전 이사시 위약금협의가 월세2달치와 복비를 물어라 식으로 협의되는 편입니다.
즉 월세가 클수록 위약금도 커지는 식인데요.
가령 보증금 1000에 월세 10이면 복비는 8만5천원이고, 방이 작을것이니 이사비용도 적을것입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가 40이면 복비는 28만원이고 방도 크고 짐도 꽤 있을것이니 이사비용도 더 소요될 것이 -
진샘
아..^^감사합니다~~!그런뜻이였군요.
2022-06-26 17:37:04
이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어떤방법으로도 님을 내년 7월25일이전 이사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경우 집주인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동의하실거라면, 어느정도의 위약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협의된내용을 적어 상호날인하여 이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때의 위약금은 정한기준이 없기에 통상 이사비용+복비로 대치되는편인데요.
보증금과 월세정도를 기준하는 편입니다. 적당한 협의금을 생각하시고 집주인과 협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협의가 안될시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