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에 전세계약 만기일 임니다.(젠세 1년계약, 5500만원)
저번달 그러니까 만기일 두달전에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로 방을 내놓아서 그런지 한달째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현재 저는 아파트로 계약하고 이삿날까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게 되면전세금을 못빼준다. 이렇게 나온다면 내용증명서를 보낼까 하는데
저는 12월4일에 계획대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이니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갈 예정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종료 이후부터 빈집인 현재 살고있는 집의 관리비,현제 전세금 만큼의 대출이자(대출받아 잔금치뤘다할 예정),
이사비용 등을 내용증명서에 적을가 하는데 법적으로 청구가능 한가요?
댓글 3
2022-06-26 14:45:15
집주인에게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는것은 나중 쉽게 변할 요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받으셔요.
계약안될시 못준다 나오면,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를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소를 제기하시면 접수되고부터 년20%의 이자청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