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첨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동시 계약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7월 22일
전세계약서 작성 7월 25일
잔금일 9월 23일
저는 전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9월 23일에 잔금도 전주인에게 모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9월 22일 전입신고 마치고, 확정일자는 7월 26일에 미리 받았구요...
등기 소유권 이전 접수는 잔금날인 9월 2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잔금날 전주인 새주인 저 그리고 법무사까지 모두 모여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리고 새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어요.. 이전 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부동산 아주머니가 새로 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전세금에 대한 영수증은 새주인의 대리인 어머니가 대신 싸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위임장을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주겠다고 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요청을 하니.. 기분이 나쁘다며 주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그냥 믿으라면서.. ㅠ.ㅠ
어차피 전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주인과 한 계약이니.. 굳이 새주인의 위임장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좀 불안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저는 안전한가요?? 등기 이전 후 현재까지 등기부 상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챙겨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6-26 13:40:13
다른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전주인과의 계약은 유효하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현주인에게 요구할 서류도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