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년전에 계약이 끝나갈시점 3개월전부터 집주인에게 연장할 계획없으니 방을뺄것이니 전세금을 달라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돈이없다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돈을 가지고 나가라고해서
현재까지 살고있는데요
그렇다고 계약서상에 연장이되있는것도아니고
지금으로선 계약서자체가 무의미한거같은데
이런상황에서 나중에 필치못하게 급히 방을 빼게되더라도 돈을 받는데 문제없는지요?
확정일자는 4년전 계약할때 받아놓았는데 현재까지 제가 살고있다면 유효한가요? 아님 계약서상 전세계약일까지만 해당되나요..
집주인에게 연락을해도 연락도안되고 답답하네요 시간만 흐르고..
부동산쪽에 잘알지못하니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2022-06-26 13:25:55
확정일자는 계약일과 관계없이 님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이상 유효합니다.
여유돈이 있으심 기한을 정해 전세금반환을 요청하시고, 안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가시거나,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하심이..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