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는 올해 2월 말이었고 별다른 얘기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처음 계약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 다음 번 만기는 내후년이지만 개인사정으로 내년 2월에 이사를 갈 예정이에요.묵시적 갱신의 경우 퇴실을 통보한지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어서빠른시일내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통보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 때에 그냥 전화상으로 구두 통보만 해도 문제가 없나요?아니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는 것인지?그리고 통보 뒤 3개월 후에 퇴실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제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다음 사람을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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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형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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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쿡
그런가요.. 어차피 지금은 제가 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일단 미리 말해둘까싶어서요. 덧글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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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캔디
계약의 갱신이 없시 묵시적갱신되었을시는 계약서상 만기일이 매년 만기일이 되는식이며, 또는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일을 인정받습니다.
님의 경우는 내년 2월말이 만기인것이니 만기시 이사가겠다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이사이니 복비는 집주인이 내고 다음계약자 역시 집주인이 구합니다.
: 만일 이를 인정치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구요. -
BlackCat
처음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 갱신 된 이후 만기일도 2 년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내년이 아닌 내후년 2013년 2월로 알고 있었거든요. 연장시에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1년씩 연장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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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
묵시적갱신일시는 매년 만기일이 만기가 되거나,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가 되는 식입니다.
2년간 집주인이 계약조건을 바꾸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없구요. -
하늘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사를 통보하면 3개월 뒤인 내년 2월이 만기가 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신거죠?
일단 집주인과 통화하여 이사 통보하고 복비나 다음 계약자 관련 얘기도 확답을 받아야겠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계약만료가 지나서 갱신이 된 이후엔 이사통보하시고 바로 이사나가셔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