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부주의로 전세자금대출이안되는방을계약하고 이때문에계약금을날리기직전입니다ㅠ
일단중개사상대로최고장작성한상태인데요 집주인에게도최고장을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소액사건심판제기하려고하는데피고를중개사만해야하는건ㄴ지 집주인도같이공동피고로소송걸어야하는지궁금해요ㅠ
그리고일단입주일이10월30일로되어있는데미리전세자금대출불가능하니계약파기하겠다고집주인한테고지해야하는게맞는건가요? 그냥이러고있으면계약금도떼이고현세입자전세금도마련하라고할거같아서요ㅠ
2022-06-26 11:54:39
집주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례상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적이 있었던만큼 병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밑져야 본전입니다.
현세입자에 대한 책임은 님이 지지 않겠지만, 일단 파기하겠으니, 집주인에게 돌려달라 최대한 사정을 구해보셔요. 반정도도 안준다 하면 소액심판하겠다 이야기하시고 함께 제기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