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 들어와서 4달째 월세를 밀리고 혼자산다고 하더니 매일 봉고차 3대씩 들어와서 도박판을 벌려 동네 주민민원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내용증명 보냈더니 9월26일까지 월세 낼테니 봐달라해서 봐줬더니 약속 불이행하고 지금 방빼달라고 2차 내용증명 보냈어요.
이래두 안나가면 그다음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리고 월세 2달이상 밀리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못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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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10:26:39
올해 2월에 들어와서 4달째 월세를 밀리고 혼자산다고 하더니 매일 봉고차 3대씩 들어와서 도박판을 벌려 동네 주민민원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내용증명 보냈더니 9월26일까지 월세 낼테니 봐달라해서 봐줬더니 약속 불이행하고 지금 방빼달라고 2차 내용증명 보냈어요.
이래두 안나가면 그다음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리고 월세 2달이상 밀리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못봤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