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이 10월30일까지입니다.
저는 이사갈 집 계약을 마친상태고요 (잔금까지 모두 치룬상태)
이사는 다음주 월요일 (17일)날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인집에서 보증금은 방이 나가야 준다고 하고요
(10월30일날 이후에 받게 될 듯...)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아직 안 받은 상태이니
지금 주소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되는 거겠죠?
Q.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만료는 10월30일, 퇴거는 17일에 할 예정입니다.
새로 이사가는 곳 주소 이전과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는 건가요?
(*혹여 확정일자 받기 전에 주인집이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까봐...;;뭔가 불안해서 ㅋㅋ)
(지금은 깨끗한 상태긴한데)
Q.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집이 안나간다고 해서 계속 못받는 건 아니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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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07: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