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곳이 20년이 넘고 꼭대기층이다 보니 옥상에 누수가 생겼나봐요,
그래서 7월에 천장에 곰팡이가 피더니 급기야 석고보드가 무너지기까지 하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알렸더니 방수업체가 제대로 보수공사를 못해서 물이샌것같다. 방수업체에다가 보상해달라고 하겠다.
이러면서 이래저래 시간을 끌더니 결국 지금까지 그대로 입니다.
오늘 도저히 가만히 있을수 없어서 내가 공사를 하겠다. 대신 비용을 청구할테니 입금해달라고 했죠.
일단 관리소장에게는 이렇게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공사비를 받을려면 관리사무소 측에 확인서 같은걸 받아야 할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조언해주실분 있으시지요? 그리고 주인댁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또 보드교체랑 천장도배를 같이 할려면 어떤 업종의 업체를 찾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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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07: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