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년 월세로 계약을 했고 1년살았습니다
부엌천장이 누수되었는데 집주인이 신경써주지않고 해결해주지않아 4달동안 집천장에 물이떨어지고
천장이 뚤린체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군소리없이 월세 제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참다못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10월20일에 집주인한테통보했어요 12월에 보증금 빼달라구요
그런데 이아줌마와 예전부터 여러가지 마찰이 많았습니다
계약한지 한달후에 집을 나가라더군요 돈이없어서 그냥 집을 매매로 내놓았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뻐기고 산지 알았는데 집이 안나간거였떠라구요~ 1년동안ㅋㅋ
그런데 제가 12월에 보증금을 빼달라했더니 이아줌마가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네요
저는 10월20일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이 아줌마가 끝까지 지금 까지도 돈없다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네요..
저도 집을 파기하는날에 맞춰 일을 그만둬서 월세를 꼬박 내어줄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렇게 집주인이 우기는데 저 그러면 집팔릴때까지 다음달부터 월세 안내겠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도움 요청합니다..ㅠㅠ
2022-06-26 07:18:45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만기시 이사가겠으니 보증금 달라, 안주면 임차권등기하고 지급명령등의 절차를 취할것이며, 소송비용, 이자까지 청구할 것이다.
맘대로 하라하면, 사시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던지, 임차권등기하고 나가셔서 대응하셔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