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5월이 만기였으나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해서 별다른 조취없이 구두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11월 말에 이사간대요...다른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는데 세입자가 이사갈 시기가 되면
제돈으로 보증금을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건가요??
어디서 빌려야 되는데 이럴경우에 어케 해야하나요???복비랑 이런거는요???
댓글 2
2022-06-26 06:49:27
세입자가 5월이 만기였으나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해서 별다른 조취없이 구두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11월 말에 이사간대요...다른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는데 세입자가 이사갈 시기가 되면
제돈으로 보증금을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건가요??
어디서 빌려야 되는데 이럴경우에 어케 해야하나요???복비랑 이런거는요???
묵시적 갱신과 연장 계약은 분면 다른 형태입니다. 구두계약으로 말을 바꾸니 계약서란는 문서를 남기고 이런 분쟁이 생길때 유용한 증거 자료가되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인지라 계약을 1년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마징가 제트로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계약을 연장 하겠다고 한이상 그 이행은 서로 지켜야 하는것 입니다. 빨리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원만히 해결되었음 합니다만 그렇지 못할경우 ㅉㅉ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