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1년 7월 5일부로 보증금 200에 월세 37로 계약을 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9월 중순부터 집을비우고....
현재까지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주인과 통화를 해서 제가 돈이 급하니 월세 2달정도 미리내고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수 없냐고
통화를 했는데 주인이 흐지부지 말을해서요...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ㅠㅠ
방은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구요...
부동산에 내놓았을때는 돈이 별로 급하지 않았었는데요..
방을 내놓은 상태에서 돈이 급해져서요
방법이 있으면 좀 배우고 싶습니다.ㅠㅠ
2022-06-26 06:07:37
손해가 없는 집주인이 위약금내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제안을 거부한것으로 보입니다.
- 만기전이사라, 그 방이 계약되지 않는한 집주인몰래 전대차계약을 시도할수는 있겠으나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