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저는 이번에 이사를 하려고 4500에 10짜리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우선 20만원만 준 상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가압류 8500이 걸려있고 채권최고액 1억7천4백만원정도 기재되어있는데갚고 9천남았다고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압류랑 합쳐서 대략 2억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그 건물에 세대수가 대략 20가구 됩니다.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다고 하는데제가 이 집을 계약해도 될지...
그리고 제가 불안해하니까 집주인은 특약에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을 쓰자고 합니다.그런데 전 이것만으로도 불안하거든요.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 어떨까하는데.. 전세권설정에 대해서도 뭘 잘 몰라서요..전세권 설정하면 은행권과 가압류한 사람들 다음 순위로 제가 받을 수 있나요?
토지랑 건물은 집주인것이 맞는데...많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
개별 주택가격은 8천7백오십만원 이라고 나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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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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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당
쪽지로 보내드렸어요... 확인부탁드릴께요. ㅠ_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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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옹
건물시세는 15억상당 보이네요...
채권최고액 1억7천4백정도는 시세대비 별거 아니고, 가압류는 개인채무로 인한것으로 보이는데 금액자체로는 역시 크지 않기에 현재로선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가압류가 2009년 2월걸리고, 집주인이 융자를 받은것이 같은해 4월인것으로 미루어 상관관계가 있을듯 하네요... 은행에서 일부 빌리고, 더 싼 조건으로 지인에게 빌린것이거나, 가압류가 들어오니 융자를 받아 갚으려고 한것일수도 있겠네요.
- 집주인의 재정상태는 나쁘 -
하랑
세대수가 20세대정도 되는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가압류해지조건을 걸자고 할때 뭐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전 이런거 처음이라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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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빛
가압류는 집주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미루고 있거나, 이자를 내지 않았기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채권자들이 그 집에 대하여 압박용으로 걸어놓은 것입니다. 계속 안갚으면 그 집을 경매걸겠다는 협박인 셈이지요.
2009년 걸렸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집주인은 여전히 돈을 갚는것을 미루고 있는것이지요. 그렇기에 님이 가압류를 해지해달라 해도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집주인에게 가압류에 대해 물으시고 해지 -
꽃가을
검류님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저는 결국 가압류문제가 마음에 걸려서 그집은 포기했어요 ^^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기프티콘이라도 선물드리고 싶네요 ^^ 혹시 이 댓글 확인하시면 제게 쪽지좀 보내주시겠어요? 핸드폰번호 보내주시면 기프티콘 보내드릴께요. 물론 불안하시면 안보내셔도 되요. ^^ 그저 너무 감사해서요
가압류권자가 근저당권자와 같을시는 이자를 내지 않아 잡힌듯 하기에 그 정도의 융자로 집이 경매에 들지는 않을듯 하나, 다를경우는 위험요소가 있어 보이네요.
현 문제는 경매라, 3개월전 돌려준다는 특약써보았자 아무 의미없고, 후순위라 전세권설정도 안전책이 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어찌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