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ㅠㅠ
3년전 11월 15일 계약햇고요. 2년 후에 저희가 1년은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할것 같다고 해서
계약서를 10월 15일까지 작성을 햇습니다.
그런데 주인집에서는 자신들이 잘못 작성한거라고 11월 15일이 맞다고 하고요.
계약서 상으로는 10월 15일로 되어있습니다.
1개월 전인 9월 15일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고요. 부동산에도 내놓은 상태인데
부동산에는 저의 계약상황과 다르게 올리셧더라구요.
저희는 보증금3000에 월세 25에 살고 있는데 1000에 45로 바꾸셨는데
집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청소를 깨끗이 안해서 지저분해서 안나가는 거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들어올때 도배 장판 안한채로 3년간 살았는데... 청소를 깨끗이 안한것도 있지만
싱크대도 원체 낡은 상태로 왓습니다.
좋은 집을 구해서 .. 나가고 싶은데
다른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고 있어요...
묵시적 갱신도 아닌데...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자취시작하고 두번째 집인데;;; 주인집이 이렇게 나올지 몰랐네요 ㅠㅠ
댓글 2
2022-06-26 05:10:51
2년 계약후 연장 계약으로 계약서에 10월 15일이 만기면 종료싯점 맞습니다. 또한 해지통고도 1월전에 하셧으니 법상 할건 다하셨는데 임대인이 경제적(돈)사정이 어렵다. 님께서 여유돈이 있어서 다른 집을 구하고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고 나가는 방법이 있긴 하나 사실상 형편이 안된다면 그도 어렵겠지요.. 월세를 사는 집에 도배나 청소 불량은 중개업자가 할 말은 아닌듯 한데.. 법 태두리에서의 답변 밖에는 임차권등기하시고 안주시면 경매신청 한다고 하시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