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봄에 결혼을 앞둔 청년입니다.여러분 의견을 여쭈어 보려고 올려 봅니다.
지금 집은 08년 12월에 여행오키를 통해 직거래로 구하게 되었구요..당시(08년 12월) 전세 6천에 계약을 1년 했습니다..그리고 1년 후 집주인의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올려서 급전을 구할 수 없어 월세로 10만원을 올렸죠(09년 12월)이땐 계약서를 안썼구요..그리고 또 1년후 작년(10년 12월) 집주인이 또 500만원의 전세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땐 계약서를 1년짜리로 썼죠(아마도 집주인은 무조건 1년씩 계약하면서 세임자들에서 전세금이나 월세 인상을 한듯합니다)너무 하다는 맘이 들었지만 다툼이 나는것도 싫어서 그냥 올려주었지요..그리서 총 전 6500/10 짜리 집을 살고 있습니다.이번에 만기가 3개월 정도가 남내요..근데 12년봄에 결혼이 예정되었습니다.만기후에 이사하면 또 부담이 될것 같아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5~6개월 더 살려고 합니다.
솔직히 3년을 살았는데 전세금을 너무 올려줘서 이젠 여유가 없을 지경입니다.분명 집주인은 6개월 이라면 월세를 올리던 전세금을 올릴려고 할텐데요.무슨 방법이 없나요??결혼 자금도 부족해 생애처음으로 은행에 빚도 지는데 월세나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깝깝하네요..
2022-06-26 04:36:53
임대법상 2년을 보장합니다.
08년 계약하셨으니 2009년 증액을 거부하실 수 있었습니다. 단 시세변동을 고려한 최대증액가능범위는 5%로 3백만원까지의 증액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12월의 증액은 만기후 새로운계약으로 봄으로 5백만원의 증액은 어쩔 수 없습니다.
11년 12월 만기시 집주인은 다시 보증금 또는 월세중 택1하여 5%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니, 최대 325만원의 증액을 요구하는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거부하실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