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7일 임대차 계약이 완료됩니다. 이사의사는 이미 밝혔구요,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려합니다.
전세 계약 중인현재의보증금으로 이사갈 곳의 보증금을 넣을예정인데요.
현 임대 대리인 (건물이 임대회사 건물이라 지정 대리인(계약서에 명시된 대리인)과 접촉)의 전화통화에서는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만기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약속받았습니다.(전화통화는 녹음해두었구요.) 여기서 질문,
1. 만약 제가 이 시점에서 새로운 집을 구해 계약을 해도문제가 없을까요?현재 새로운 임차인은 아직 못구한 것 같습니다.
2. 만약 계약을 한 후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파기하고현주인한테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가장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3.만약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한시적으로보증금 받을 때까지 빚을 지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면, 그동안의 이자를 현재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사하는 거 정말 정말 어렵군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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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00: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