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부담스러워서 2008년6월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총 전세금 6300만원. (전세자금대출4400만원 포함)
그런데 며칠 전에 주인집에서 시세에 따라서 1600만원을 올려달라시네요.
돈이 없어서 대출껴서 전세 얻은건데... 청천벽력같은 소리였어요..
2008년6월에 계약해서 2010년 6월이 전세만료고, 자동연장되서 2012년 6월까지는 쭉 살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대략 25% 정도를 전세금 올려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ㅠㅠ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2
2022-06-26 00:26:00
만료 1개월전에 임대인이 증액요구를 할수 있고 서로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쪽에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만료 이후 암묵적 갱신인 경우 같은 조건으로 임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임차인쪽에서만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고, 만료 이전에 서로 의사가 없어 양쪽이 간과한 부분이 있는지라 원활한 합의점을 이루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