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 있어 질문드립니다.
묵시적 갱신 후 원래 내년 5월 계약만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난 9월 보증금을 올려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대나...
그런데, 전 보증금을 올려줄 돈도 없고 직장도 멀어서 출퇴근이 힘든 상황이어서
그럼 이사가겠다고 했습니다.
주인도 알았다고, 내놓겠다고 했구요.
이사비는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번 집을 보러 왔을 뿐,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편, 저는 무지 바쁜 시즌임에도 틈틈이 집을 알아보고 집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너무 없어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그런데 집 보러 사람이 너무 없어서 전화드렸다고.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 보증금 줄 수 있냐고...
그러니 자기네는 돈이 없으니까 이사올 사람이랑 이사일을 잘 맞춰야 한답니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현재 없는데 말이죠...
질문1) 계약만료일 이전에 주인 맘대로 보증금을 올려달라면 세입자는 올려줘야 하나요?
전세인데 계약일까지는 같은 보증금으로 머무를 권리가 있는 건 아닌가요?
2)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현실인데, 그럼 제 조건에 맞는 괜찮은 집이 나왔는데 이사올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해야 하나요?
집주인의 요청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건데 언제까지 이사올 사람을 기다려줘야 하나요?
3) 이런 경우, 이사들어올 사람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너무 바쁜 요즘인데 집 알아보랴, 위의 내용들 신경쓰랴 정신이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일도 잘 안되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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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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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아래의, 비슷한 상황인데 먼저 이사나가신 분의 글을 읽고 염려가 되어 적은 글이었습니다.
덕분에 좀 더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 받으실 거에요~!!! -
이뻐
검류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올려줄 필요없고 집이 계약될때까지 사시다가 집이 계약이 되면 이사갈 집을 구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단, 집을 구하셔야 되는 상황이니 임대인이 원한다고 날짜를 너무 짧게 잡지는 마세요. 최소 한달이상은 달라고 하셔야 나중에 집구하실때도 문제가 없을꺼에요
1. 묵시적갱신이 될시 2년간 같은조건으로 거주하실 수 있으며, 증액범위는 보증금과 월세중 택1하여 최대 5%이내입니다. 현 집주인의 증액요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그리 말한 이상 절대 계약되기전 이사갈집을 계약하시면 안되겠습니다.
3. 묵시적갱신시 세입자는 이사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현 내용을 보내시고 3개월후 반환을 요구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