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2월까지 산다는 조건으로
보증금 10에 월30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 사정으로 인해서
9월만 살고 나와야할 사정인데
보증금 10을 안준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한달살았으니 10에서 좀까여도 되는데
게속 제가 쓴 계약서로 들먹거리니 할말이 없네요,,후
고시원 기준에만 맞춰진 계약이라 정도가 심한거같기도하고..
좀 도와주세오.ㅠ 10만원 어떻게 하면 큰돈 아니지만 그래두 부모님 돈이니 그냥 이대로 줄순 없을것같아서요
2022-06-25 22:25:01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 그 방이 님의 만기일인 12월까지 계약되지 않는다면 님은 보증금 10만원을 제한 80만원을 더 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님을 상대로 소액심판을 신청시 백프로 집주인이 승소합니다.
님은 10만원만 손해보면 그뿐이겠으나, 집주인은 그 방이 10일안 계약이 되지 않을시 이후 지연되는 날만큼의 손해가 발생할것이라 적어도 님보다 더 큰 손해가 생길 것이고, 이때의 손해는 전적으로 님이 계약위반을 하였기에 발생하는 것이라 근본적으로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