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안나간 상태에서 10월 말에 이사를 가야합니다.이사갈 집에계약금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입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재계약하였고2012년 5월까지 계약 만료입니다.만약 이사 시점 까지 살던집이 안나간다면 새로운 집 전세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 까요?주변에서 이사갈 집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된다고 하기에 새 집 주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만약, 전세권 설정이 안된다면 가족중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다가예전 집이 빠지면 제가 거주지 이전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던지..뭐 이런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요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2022-06-25 22:15:56
- 님이름으로 계약하시고, 이사갈집에 가족중 일원을 대신 전입신고하게 하셔요. 확정일자도 받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