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에 월세1년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뒤올해까지 서로 계약을 연장한다 않한다는 집주인과 저와별다른 말없이 쭉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처음 썻던 그대로입니다.
음~ 묵시적 갱신?인거죠
근데 제가 8월 15일에 사정상 집을 빼야할거 같아 말씀드렸고 그날 바로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놔서 ..
부동산에서도 방을 보고 갔습니다.
방을 내놓을때 제가 살던 가격보다 1000/40에서 천을 더올리셔서 1000/50되는 조건으로 올리셨습니다.
월세집엔 적정의 포장해논 이사짐은 조금 있는 상태고 저는 9월부터 다른 지방에 있습니다. 키는 집주인분께 맞겨놓고요
종종 방을 보는 분들이 있는거 같은데지금까지 계약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벽지가 지저분해서 그런가보다하고 먼저 도배해놔야겠다고 9월 중순쯤에말씀하셨는데 아직 안하신거 같습니다.
제가 10월 초에 답답해서 잠간 그 지역에 가서 집주인분이 내놓은 부동산 이외 다른 부동산에 다시 내놓으러 갔을때 보니 그대로더라고요
곧 겨울이라 더 새로운 세입자 찾기가 힘들어 질거 같고 계약이 끝나는 내년 5월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는건가 걱정이 되어 알아보니 저처럼 묵시적 갱신의 경우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되고 통보 후 3개월분의 월세를 지급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지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려요...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요 ㅜㅜ
이게 맞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몇조 몇항 인가요? 고수님들 조언듣고 또한 제 답답일이니 더 찾아볼려고요 ㅜㅜ
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8월15일 이야기하셨으니, 11월15일이 만기가 되는것이라 이때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비도 지불할 필요없구요.
- 안줄시 임차권등기를 하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도 병행가능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