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해 원룸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이 오지 않고, 사모님이 나오셨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집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감 도장(집주인꺼) 및 임대인 싸인(집주인 이름으로) 사모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첨 하는거라 깜빡하고, 부부인지 확인 가능한 의료보험이나 신분을 확인 안했습니다.
(이런건 부동산에서 챙겨줘야 하는거 아닌지..사모님이 부동산 밑어도 된다고 하드만 둘다 모르는 사람인데..)
부부 관계인 대리인이 와서 집주인 이름으로 싸인하고, 집주인 임감도장으로 싸인해도 되는건지?
(임감증명서도 안보여 줬습니다....)
계약금 이체는 은행으로 했고, 계약인과 은행 계좌명이 일치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좌이체시 집주인 이름과 계좌가 정확히 맞으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분쟁시?
사모님이 집주인 이름으로 싸인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가계약시 저렇게 했지만 잔금시, 집주인 싸인으로 다 바꿔 달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잔금시 집주인 신분증 확인하고, 따로 임감 증명서 같은것도 확인 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 중개하면 밑어도 된다고 하는데 전 아무도 못 믿겠습니다. 깔끔하게 확인도 안시켜주고..
생각 했던거와 달리 대충하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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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20: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