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기가 10월 30일입니다.
어제10월 10일 다른분과 계약을 하고
부동산 쪽에서 저에게 수수료를 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황당해서 절대로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고 하자 주인이 계약파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집이 7년되었고 4000에서 4500으로 올려서 전세를 내어놨습니다.
3주만에 겨우겨우 성사된 계약인데 ..
집이 나갈때 까지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야할까요?
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집주인이 말이 안통하네요.
2022-06-25 19:15:06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만 최후에 수단은 법에 호소하는 방법 뿐이겠지요
내용증명 작성해서 보내시고 소액심판(소송) 혹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변호사를 쓰기엔 비용이 너무 벅차니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