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일 : 12월 13일
집주인에게 10월중순부터 이번 계약일 까지만 있고 방빼겠다고 말씀드려놨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인이 와서 봄까지만 더 있어달라는 겁니다.
전 다음달 13일에 무조건 나갈꺼니. 보증금 준비해두시라고.. 하닌까.
제가 방 비번을 말을 안해줘서 방을 못보여줘서.... 방이 안나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겁니다...
저에게 방번호 물어본적도 없고,여자 혼자사는 방에 제가 없을때 왔다갔다 하는건 쫌 그렇지 않냐. 제가 퇴근하고나 주말에 보러오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니..
부동산에서 누가 저녁에 일을 하냐면서..언성 높이시길래..
비번말씀드릴테니 13일날 무조건 보증금 달라고 말씀드리니. 사람이 들어와야 주지...돈없다.... 돈이없는데 어떻게 주냐...
이런식이네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 방에 더이상 있기도 싫은데.. 주인은 계속 보증금 못준다 못준다..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2022-06-25 19:05:56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 만료로 인한 이사통보했고 만기일 이사할것이니 보증금을 지급해달라, 안주면 임차권등기하고 나갈것이고 가압류와 지급명령신청을 병행할것이며 이후 소송비용과 20%의 연체이자까지 청구할 것이다.
- 가능하시면 조금 더 기다려 주시구요. 만기 한달전부터는 부재중 집을 보이는것이 관례상 세입자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