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억에 내년 12월 만기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외국에 나가고 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임신 때문에 4개월전에 입원을 하고 퇴원 후부터 지금까지 친정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전에 사정이 이러하니 집을 좀 빼달라고 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주인은 집을 전세로 놓지 않고 매매를 할 예정이라고
내년12월까지 나가면 돈을 돌려주고 그전에 나가지 않으면 만기 이후에 돈을 준다고 합니다.
4개월째 집을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보여줘도 계약자가 없는데..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집도 관리가 안될것 같아서
미혼직장 동료에게 집을 관리할 겸 살라고 하고
주인에게 집은 이제 그만 보여주겠다고 했더니
다른사람이 와서 사는건 안된다고 하면서 집을 계속 보여달라고 하네요. 참 경우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짜피 제가 얼마 후 올라가서 같이 살꺼라고 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인이 만기때 나갈꺼면 적어도 9월부터는 집을 보여달라고 하네요.(만료3개월전)
이건 주인 욕심이지 간난아이 있는 집에 사람들이 들라거리는 것도 싫고 이미 4개월이나 집을 보여줘서...
1. 합법적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기간만 내 놓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 전 부터 통보하고 부동산에 놓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와
2. 만기 이후에도 집이 매매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얼마후에 받을 수 있는지?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은 언제쯤 보내는게 맞는지?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노인이시라 동료를 어떻게 믿냐고
보증금 받아나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3.계약자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