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집에 2년 전세게약이 만료 1달정도 남았습니다.
2년살며 예산이 좀 충전되어 이사갈 생각으로 집을 봤는데 전세도 너무 없고....ㅠ 있다해도 금액이 정말 어이업는 가격인지라.
이미 4달전쯤 집주인분께 이사간다고 말을 했고..2개월전쯤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집을 알아보다 보니 지금 살고있는곳 만한 데가 없는거 같기도 하고.
일단 한달정도 남아서 아직 집보러 온사람이 있는건 아닌 상태이기는 한데
집알아보다 지치기도 했고 금액도 금액이고...최종결론은 그냥 이곳에 살자..또는 이 건물의 평수넓은 호실로 옮기자..
둘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1. 그냥 이곳에 살경우, 아무말없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텐데 이미 옮긴다고 말을 해놔서
다시 산다고 주인분에게 말하면 그냥 계약서 없이 살수있는지...
혹시 또 괜히 말해서 돈 올린다고하실까봐..
말안하자니 집 빼버리면 난감해서 하긴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런말은 오고가지 않아서 아무말 없는 상태입니다만.
만일 이런경우는 전입신고나 등기부확인같은거 안하고 그냥 살면되죠/? 계약서도 써야하나요?
2. 같은건물의 넓은호수로 옮길때.(건물/땅 전체가 다 주인소유..)
지금사는곳은 부동산통해 들어오긴 했지만 근저당도 있었어도 부동산에서 이정도면 전세금 안전하다 해서 들어온곳입니다.
헌데 2년이 지난시점이고, 집주인이 이거외에도 땅이랑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 또 건물을 막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분명 또 근저당같은거 조금은 늘어났을텐데...돈끌어다 건물짓고 하시니..
넓은호수로 옮기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잖아요. 그럼 이럴때 그냥 집주인이랑 저랑 직거래 해도되는지.
부동산 분이 어짜피 지금 세입하고 있는데서 층이랑 평수넓은곳으로만 옮기는거면 그냥 신분도 서로 아니까
복비 아끼는셈하고 옮기셔도 된다고 하시던데...그간 혹시 채무액이 늘어났을때 이런거 직거래로 하면 나중에 저 낭패볼까바
좀 무섭더라구요. 이런쪽을 잘 아는것도 아닌데...싶고.
저기 처음 살던집경우는 그때 전입해놔서 제가 순위가 높게 되어있을테지만 지금 계약서를 다시쓰면 그뒤로 은행 근저당이 더 위에 있으면 제가 새로계약쓰고 전입해도 제가 후순위로 밀리잖아요.ㅠ.. 그냥 부동산을 통해야하나요?
너무 몰라서 궁금한게 많아요..ㅠㅠ저좀 도와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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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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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봐요
상세설명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일단 집주인분에게는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금액 증액에 대한 별다른 코멘트는 없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2년 계약한지라..만일 묵시갱신으로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으면 자동 2년연장인가요? 1년만 연장하고 그뒤는 상황봐서 움직이고 싶은데...그냥 계약서에 날짜만 1년으로 한다라는 항목을 넣고 날인을 하는게 맞는겐지.... 더불어 호수를 옮기지 않고 금액만 증액시 증액된 만큼만 전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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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묵시적갱신이란, 2년을 보장한다는 것이지 계약만료가 2년후란 것은 아닙니다. 매년 만기일을 기준하여 만기가 되는것이며 또는 사정이 있을시 이사통보하면 3개월후로 만기를 인정받을수도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상호 약정이 없는 상태로 묵시적연장이 되는것이 유리하며, 날짜를 적을시엔 해당날짜까지 거주하셔야 불이익이 없을것이니, 그냥 사시면 되겠습니다.
증액이 되었다면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다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심 되겠습니다. 이때 -
창민
검류님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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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방에 계속사실거면 만기일만 수정하시면 되는 정도이나, 집주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이 쉽게 나가기 어려운 시기라 집주인이 오히려 좋아할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셔요.
2. 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한다고 위험이 덜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등기부를 보셔서 근저당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요. 안전하면 집주인과 계약서작성하시구 위험하면 포기하시구요.
님의 글로 보아 그 건물은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