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전세 계약 2년을 하고
1년 2개월 살았는데 사정상 집을 나갑니다.
계약 만료일 전 이사가게되었으니..제가 부동산 및 여행오키에 방 내놨구요
여행오키 통해서 들어오고싶으신분 조건맞아서 계약하게 되었는데
지금 들어오고싶어 하시는 분이 부동산통해서 계약을 원하세요
이럴시..제가 부동산에복비를 주고 ..새로 입주하시는분도 부동산 복비지불하고 계약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손님을 모셔가서..부동산 소개해주는 꼴이되니..저는 중개수수료 안내도 되는거고..
새로 들어오시는 세입자만 중개수수료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당~~
2. 만약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그냥 직거래를 하자 하시게되면
그분한테 전세금을받고 나가는건데.
그래도 집주인이랑 그 세입자는 계약을 해야하자나요..
그럴시..둘이서 계약서 같은..작성할수있는 양식이 있나요??
도장찍고..머 서명하고 그럼 그게 계약서가 되는것이니..그런게 있다고는 들엇는데 구할수있을까요???
쉬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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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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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릅
여기서 문제라고하시는것은...전세금을 받았는데 안받았다고 햇을시에 문제가되는것을...부동산에서 계약햇을시 ..계약서가 있으니..문제가 안되는것이고
만약 어차피 부동산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저당잡혀잇고 그래서 나중에 집 넘어갔을땐 그건 부동산서 법적으로 책임져 주는 부분은 어차피 없지않나요??? -
모두가람
1. 들어오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치길 요구하는 경우네요. 대필정도로 협의하여 보셔요. 대필료는 분담하여 부담하시구요.
2. 계약서양식이야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실 수도있고 문구점에서 사실수도 있습니다. 양식대로 써주는것으로 충분합니다. -
희미해
여러분 답글 감사합니당~~^^
직거래로 계약하려하시는 분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원하신다면..
간단하게 생각해보시면 ,
글쓴이님의 집을 직거래로 알게 된것 뿐 . 즉 여행오키로 정보수집을 한거죠.
계약만료전에는 중개수수료가 부담되는건 확실합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법적으로 제시하는 서류를 통하여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댓가로 지불을 받는것이니까요.
직거래를 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양식은 없죠.
엄연히 이건 합법적인건 아니니까요.
수기로 적으시거나 따로 만드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