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작성후 제출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은 100% 받을수 있는건가요?
못받을 경우도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했구요, 확정일자 받았구요, 사실상 거주하고 있고 말씀하신 권리신고 배당요구서 지금 바로 제출하로 갈겁니다.
이렇게 다 되있으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에 대해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가 궁금합니다.
한번만 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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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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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맛캔디
아직 경매전이라고 들은거같은데요.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12-297 입니다.
부탁드려요.... -
이하얀
햐 복잡한 곳이네요. 시세는 5억정도 하겠으니 낙찰률이 떨어져도 3억이상 할테고 보증금확보에는 별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그 집 소유자관련부분인데요.
그 집은 단독주택이나 세명이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곳입니다. 자신들끼리 협의하여 1층은 누구꺼 2층은 누구꺼 3층은 누구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1층:유성 2층:권태 3층:진영) 하지만 실전경매시는 이부분은 무시될것이고 토지지분에 따라 나뉠것이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님이 누구 -
벤자민
답변감사합니다.
권태?, 진영?, 공동명의라 이 두명과 계약한걸로 되어있구요.
부동산에가서 물어보니 셋중에 한명이 3천만원 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두명이 잡으로 당긴다고 그러던데....
계약한 두명중 한명이 문제소유인이면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옆집언니
두명과 계약하셨다면, 문제될거 없습니다.
그건 권리분석을 해야 어느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개시 되었다면 등기부열람을 막아두었을테니 확인하기 어렵겠네요.
우선 주소를 적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