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이사한 사람인데요
융자까지 갚고 근저당 말소 처리비까지 지불을 저번주 금욜에 했어요~
근데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처리중이라는 것두 안떠서;;
은행에 전화해서 담당자랑 통화햇더니
대출했던 서류를 못찾아서 난리가 낫다라는... 뭐 그런식으로 말하면서
언능 처리해주겟다고 하네요
무슨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벌써 접수한지 5일째인데 처리중도 아니고..ㅡㅡ 아예 접수된 사건이 없다고 뜨니 이거 참..
어찌해야하나요?
그 사이에 무슨일이 생기면 은행에서 책임져주나요?ㅜㅜ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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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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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
넹 걱정말구 기다려야겟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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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1력적
은행에서 현 임대부동산에 있는 근저당권설정 서류가 없어졌다는 것은 보관을 잘 못 했다는거겠죠
그리고 근저당권설정 권리증이 없다고 하여도 지배인 또는 이사장, 조합장으로 하여 확인서면으로 해서 근저당권말소를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일단 왜 해당은행에 전화를 하여 왜 상환을 하였는데 진행을 안하냐? 서류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거래하는 법무사를 불러 확인서면으로 해서 접수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따지시면 해당 은행에서 아무런 말을 못 할 거 같아요 -
2gether
넹~ 어제 통화햇을땐 아는게 없어서 따지지두 못하구~ 처리해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말햇는데...지금 생각하니 어이가 없네용~ 낼 꼭 따져야겟어요ㅠ이런경우가 잇나요? 계속 걱정만 앞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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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아주세요
근저당 말소처리는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나 보름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은행업무도 잘 해결 될 것 같습니다. -
늘솔길
아 은행에서두 처음엔 2~3일후에 확인해보세요~ 라고 해놓구선 서류를 잃어버려 비상이라는둥..일케 말해서 초조해서 그랫어요~ㅋ 기다려봐야겟네요 이번주까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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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위해
제가 법무사일은 하고 있어요^^ 상환을 하면 보통 2~3일이면 등기완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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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쪽지 보냈어요 확인부탁드려요 ㅋ
은행에서 책임지지는 않겠으나, 그사이 다른일이 있다면 특약을 걸어 계약해지가 가능할것이니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