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8년 3월말 4천3백만원에 2년계약을 했으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적은 없으며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되었습니다.
한달전인 9월말 집주인에게 제가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자 알아서 집을 빼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계약조건은 제 조건보다 5백 더 비싼 48백만원 입니다.
결혼자금으로 전세금을 사용해야하므로
급한대로 여기저기 부동산에 제가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더군요~ 얼마전에 집주인이 말하길 원룸에 공실이 많다고..이런적이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달이 지난 지금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전세금을 내어달라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말하길 두달분의 방값(50만원)*2 =1백만원과 복비 를 주면 제꺼 전세금 43백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무슨말을 하려고 하면 일방적으로 혼자말을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오늘부터 통화내용을 녹취하려합니다. 그동안 세번 통화를 했는데 아이폰 녹취기능이 없어 못했거든요..
내용증명은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 보내고 그 다음은 어찌하면 될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ㅜ
2022-06-24 16:38:3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신 후 3개월 이전에는 집주인이 배째라 하면 어쩔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지금 받는 조건으로 두달분을 월세로 환산하여 주는 정도는 두분 사이에 합의하기 나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