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참 많은 정보를 얻는것 같습니다. 어제도 질문을 올렸었는데,,정말 큰도움 얻었었거든요.
저희 집이 만기 20여일 전일 자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집을 얻은 상태라서
저희가 입주 날짜에 동의를 했죠.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 복비를 저희더러 내라는 겁니다. 그것도 직접 저희한테
연락해서 이야기 한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은근히 찔러서...부동산 통해서..............
일단 알겠다고 부동산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고 끊었는데..이건 생각하면 할수록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이야기 하려구요. 만기 전이니까 복비 내라고 할텐데 그럼 저도 만기 때까지
살겠다고요. 저희는 만기되서 이사가도 상관없어요....어차피 잔금은 미리 치룰꺼니까요.
만기 때까지 살아도 되는 거 맞죠? 계약기간이 그때까지니까요...까짓것...살지뭐..이런 생각드는데요?
혹시 너희가 날짜 합의를 해줘서 그 날짜로 계약을 했는데, 무슨소리냐고 항변해도...사실 그들끼리의 계약이니까
저희는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아닐까요??
정말 양심없는 집주인 많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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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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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얀
그러니까 말이에요...
날짜를 그렇게 칼같이 지키고 싶으면, 저희도 날짜 지켜주죠 뭐....날짜 지켜서 그날까지 살고
복비 안내면 그만인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
해리
저도 요새 두달전이사해야하기때문에 이같은 내용을 검색 많이 해보았는데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더군요..
어떠한 경우든 임대인이 수수료는 지불해야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관행이 만기전에 나가면 임차인이 지불하고 있더라구요..
중개소마다 답변이 다 다르고 집내놓은 중개소는 무조건 임대인편이니..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죠
저도 끝내는 만기전까지 기다렷다가 나갈려구요! 너무 양심없는 집주인들이 많아서..
제 주위에는 2틀전에 나가는데도 수수료를 냇다고 하더라구요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만기전이라 복비를 내야한다면, 만기까지 살고 복비를 내지 않겠다 하셔요.
날짜를 합의해주었다는것에는 복비를 내지 않아도 좋다가 내포되어 있다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겠지요.
미쳤다고 합의해주고 복비를 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