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실제 전세계약(보증금 5천)만료일은 내년 2월인데..
지금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 새로 이사할 집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전세자금 대출이용).
검색해보니 임차권등기 제도라는게 있는데 이건 계약 만기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여
이사를 가며 새로 전입하는 집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집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살던집의 임대인에게 대항권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 이사하게 될 집에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실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거
아닌가요?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자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고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진다고는 알고 있지만 일단은 이런 꼼수(?)를 부려볼까 하구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또 이 방법을 통해 채권(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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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08:17:27
확정일자만으로 전세 대출이 되는 건가요?? 그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에서 확정일자만 있어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무관합니다. 확정일자만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그당시에 그 서류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의미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되어야만 하고, 우선변제권 역시 3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입과 전입신고만 되어 있을 경우 선순위근저당이 있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