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근데 계약기간이 2009년 1월 10일에서 2011년 1월9일까지입니다.(2년)제가 2010년 12월 9일까지만 살고 집을 이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계약기간동안 다 지켜지지 않았는데? 복비를 내야 되는건가요?아니면 미리 이야기 해서 집을 뺄수 있게 도와주면 12월달에 보증금을 받고 나올수 있나요?아니면 2011년 1월동안 살고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어떻게 처신을 하면 주인집도 저도 편안하게 처리가 될까요?살때는 좋았는데.. 나갈생각하니, 머리가 조금 아프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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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07: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