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글 달아주시는분들께 감사말씀올리며 저도 여쭤볼것이있어서 글남겨봅니다.
2001년 10월에 전세계약(확정일자받음)후 2003년 봄~여름쯤에 처음전세계약했던 주인은 집매매후 나가고
현재집주인이 이사오게됩니다.
2003년 가을 방을 내놨지만 나가지않더군요.
2004년 겨울 사정상 시골부모님댁으로 이사를하려고 임대인에게 말했더니 전세로는 비싼편이라 월세로라도 내놔보자더군요.
2004년 12월 급한김에 이사를 했습니다.짐을 완전히 뺐죠.받지못한 전세금때문에 시골에 전입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월세로 나가지않았고 전세금은 당장받을수없고 시골에 머물이유도없어지고해서 다시 들어와살겠다고 전화를하니
임대인은 방빼서 나갈때 중계수수료같은건 혼자알아서하라더군요.
계약만료가되든아니든 저에게 떠넘기려는걸로밖에 안보여서 마찰은 있었지만 동의하지않은채 2005년 3월 다시 이사를 왔습니다.
와보니 방은 도배완료후 풀범벅이된 장판이 그대로 있더군요.
임대인과 대면하니 또 방뺄때 중계수수료는 혼자알아서하라며 집비운 3개월간의 난방비청구서를 떠넘기고 가더군요.
물론 동의는 하지않았구요.할수없이 밀린 난방비를 납부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1개월쯤전에 집주인이 7월이 만기라며 전세금을 올린다길래 할수없이 이사를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문제는 계약만료일이 언제가 맞는건지 중계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입니다.저는 올 10월에 이사하고 싶습니다.
처음 임대인과 전세계약서작성후 현재임대인과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처음 전세계약서에 추가기록한게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10년가까이 살다보니 금이 간 유리창도있고 싱크대도 낡아보이던데(처음들어올때 중고인듯했음)
임대인성격에 제게 떠넘기지않을까 걱정스럽네요.도배,장판비용도 제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7월이 전세만기라고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일단 아닌걸로 알고있다고 예기해놨는데
제가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듯하네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자세한답변좀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