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라는 회사 13600만원짜리 신축빌라를 3월 22일 계약을 했습니다그당시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온라인 송금했그요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제 집안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데 계약금 500월 돌려 받지 못하겠지요??계약서 내용에 제가 대출한다고 안나오면 계약금을 돌려 드린다고 나와있습니다오늘 법무사 통해서 대출서류 작성하고 오늘 인감도장까지 찍었습니다(월요일날 대출이 진행될 예정)어떡해 500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돌려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고계신분 쪽지나 글좀 남겨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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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22: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