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현제 집 매매가가 1억5~6천(경기도 성남시 은행주공33 m2)정도 하더라고요,하지만 집이 근저당 최대 6000만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부동산 말로는 현제 5000정도 잡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그리고 전세는 4500만원 입니다.또 계약금 450만원 중 100만원은 입금한 상황입니다.만약 계약을 혜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요?그리고 더 알아 보려면 어떠한 서류를 통해서 알아 보아야 하나요?이럴 경우에는 문제 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2
2022-06-11 15:22:17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저렴하네요.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시고, 근저당 정도가 사실과 같다면 별 문제될것 없다 하겠습니다.
: 계약해지를 하시게 되면 백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