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오늘 전입신고를 하고왔는데확정일자 란걸 해야 보증금을 경매에 넘어가도 받을수 있다네요그래서 그런데 아까 전입신고를 할때 주소지에 번지수를 쓰고 000호 까지썻느데그 직원이 번지수까지만 전입신고에 들어갈거라고 그러대요이게 좀 걸려서 ;;근저당권은 2억 넘게 잡혀있구요확정일자 그냥 동사무소 가서 다시 받으면 안전한건가요 ?아 그리그 확정일자 받을때 필요한건 뭔가요 ?
2022-06-11 15:02:14
저희가 오늘 전입신고를 하고왔는데확정일자 란걸 해야 보증금을 경매에 넘어가도 받을수 있다네요그래서 그런데 아까 전입신고를 할때 주소지에 번지수를 쓰고 000호 까지썻느데그 직원이 번지수까지만 전입신고에 들어갈거라고 그러대요이게 좀 걸려서 ;;근저당권은 2억 넘게 잡혀있구요확정일자 그냥 동사무소 가서 다시 받으면 안전한건가요 ?아 그리그 확정일자 받을때 필요한건 뭔가요 ?
보증금이 작다면 전입신고만 해도 보장받습니다.
단, 그 집이 다세대주택이라면 호수까지 등본과 일치되어야 보장받으시고, 다가구나 일반 원룸일시라면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아무튼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셔요. 잔금이 지불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