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보증금문제로 머리가 아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제가 2008년 3월9일 지금 살고있는 집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000/40)그 후 별 말 없이 자동연장으로 지금까지 살고있는데요 (현재 2011년 3월 29일)3월 21일날 한달 안으로 이사를 간다고 주인집에 말을했고 집이 빨리 구해져서 4월9일날 이사를 가려고하는데요..이 경우. 제가 이사후에도 방이 빠지지 않을경우저는 방이 나갈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 월세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제가 21일날 통보를 했으니 한달이 채워지지 않은 기간의 월세는 계산해서 내려고하는데요.. 예를들어 방이 세달후에 빠진다면 세달치월세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집주인은 집이 나가지 않았는데 어쩌냐는 식입니다..ㅠ답변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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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06: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