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10년 9월부터 월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으나,계속된 집 수리 문제에 집주인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현재는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떼는 형태로 지내고 있습니다.(곰팡이, 비가 새는 창문 등에 대해서수차례 이야기를 했으나 안해주다가 내용증명 발송 후 1차례 곰팡이 문제만 수리함,다시 곰팡이가 작게나마 발생했으나 수리 해주지 않음, 오히려 월세 내지 않고 있다가 보증금에서 다 까이면 쫓아내겠다고 협박과 욕설함--;)어제 부동산 현황조사 통지서가 나왔는데,이 경우에는 제가 제 대신 계약을 이어나갈 사람을 구해주고 이사를 가야하는지, 혹은 이사를 가고나서 보증금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1) 2010년 9월 4일 보증금300/월45만원/2년 계약, 월세 지급2) 2010년 9월 곰팡이 발생, 수리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월세 지급하지 않음(이후 1번 수리 후 다시 재발한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리비 및 도배비를 내라고 집주인 요구)3) 2010년 10월부터 월세 내지 않고 현재까지 살고 있음 이에 4월 24일이면 보증금 300만원이 전부 차감 (3월 중으로 이사나갈 계획이었음)- 이달 안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경우, 제 대신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이사를 가야하나요? 혹은 경매 문제를 들어 세입자를 구해주지 않고 이사를 가도 될런지요?! (경매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무지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이달 안으로 이사를 갈 경우, 보증금 잔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부동산 현황조사 통지서는 통상 해당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기전의 절차로 세입자들의 임대법상 보호대상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셔서 현 상황을 파악해보셔야겠구요.
결국 경매로 갈것같은 상황일시는 월세를 내시면 안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것도 큰일날 일이구요.
이달 이사를 가신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니만큼 그러심 안되겠고, 사실만큼 사시다 보증금이 다 제해지는 시점 또는 그 후 이사 하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