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억울하다고 쓴 사람입니다.복비까지 뜯기고 협박아닌 협박으로 마음고생도 했습니다.복비까지 뜯기고 보증금을 받은 상태였기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께서도 마음이 아파 울고 계십니다.저도 손에 일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픕니다.저는 신촌 아남인베스텔 13xx호에 살았습니다.계약만료 후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에서 집세를 올려달라는 주인의 통보에 반대를 했고 이사를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여차여차 몇 차례씩 확인시켜 줬었습니다.그런데 3월 15일날 나가겠다고 한것은 주인과의 합의하에 일어난 것이였는데전화와서 복비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 했고자기는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곳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에서 복비를 뜯기고 나와 억울한 마음에 법률에 상담신청을 했습니다.법의 상담 답변은 이러했습니다.1. 임대차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이나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 날짜를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2. 위 경우 임대차 계약은 3월 15일까지 유지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였으므로 계약 기간은 3월 15일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의뢰인은 3월 15일 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고, 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돌려달라고 반환청구 하는 것은 난점이 있습니다. 즉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는데 지급함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복비를 부당이득한 것인데 이미 복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인은 의뢰인과 합의하여 복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 중 구두상으로만 있었던 일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불필요한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40만원이 오고간 것만 증거로 남고 도데체 어떤 경위로 이 돈이 오고갔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소송을 통하여 복비를 돌려받기 쉽지 않은 난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복비가 아까운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주인이 주장한데로 무조건 아가씨가 잘못해서 일어난일이니 복비를 내라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고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당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이 글을 올립니다.신촌 아남오피스텔 1313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저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여기에 글을 올리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알려 드리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기에 올립니다.오키님이 보시고 여기에 글이 부당하다면 말해주십시요.지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저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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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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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솔
요즙 집주인들의횡포와 부동산 의단합이더욱 심해지고 있어서 많은피해를 보고있느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사연을 많은 이들이보고 다시는 억울하게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법은 너무나멀고멀어서 쉽게 알아볼수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서면으로 하자고 하면 엄청싫어하는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생업을 포기하고 증명할대가 많아요 -
아지랑이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해봤나요? 만약 부동산에서도 동의한거면 공인중개사협회 그런곳에 이야기해보세요. 경찰에도 신고해보시고요. 통장거래내역이 남았다면 복비 여부를 증명하기 쉽고 어머니가 증인이신데요. 저라면 당장 경찰서로 고고씽하겠습니다. 맘좋은 주인은 집세도 깎아주는데. 완전 개념없는 그런 인간. 혼나봐야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집주인과 1:1로 상대하지 말고 부동산에 문의해서 진행하세요.. 반드시 돈거래는 통장에 기록을 남기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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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래
아x부동산이라고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통속이라는 생각뿐이 안들더라구요. 오늘도 어머니께서 우시는걸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솔직히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잘 되지 않네요. 여기에만 매달리는 것도 그렇구요. 아마 이걸 노리고 그런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임차인들은 약자인데 .. 너무 불리한 것 같아 속상합니다. 모두들 이 피해를 알고 저처럼 당하지
학생들 상대로 진짜 너무하네. 개떡같은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