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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억울하다고 쓴 사람입니다.복비까지 뜯기고 협박아닌 협박으로 마음고생도 했습니다.복비까지 뜯기고 보증금을 받은 상태였기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께서도 마음이 아파 울고 계십니다.저도 손에 일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픕니다.저는 신촌 아남인베스텔 13xx호에 살았습니다.계약만료 후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에서 집세를 올려달라는 주인의 통보에 반대를 했고 이사를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여차여차 몇 차례씩 확인시켜 줬었습니다.그런데 3월 15일날 나가겠다고 한것은 주인과의 합의하에 일어난 것이였는데전화와서 복비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 했고자기는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곳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에서 복비를 뜯기고 나와 억울한 마음에 법률에 상담신청을 했습니다.법의 상담 답변은 이러했습니다.1. 임대차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이나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 날짜를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2. 위 경우 임대차 계약은 3월 15일까지 유지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였으므로 계약 기간은 3월 15일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의뢰인은 3월 15일 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고, 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돌려달라고 반환청구 하는 것은 난점이 있습니다. 즉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는데 지급함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복비를 부당이득한 것인데 이미 복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인은 의뢰인과 합의하여 복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 중 구두상으로만 있었던 일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불필요한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40만원이 오고간 것만 증거로 남고 도데체 어떤 경위로 이 돈이 오고갔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소송을 통하여 복비를 돌려받기 쉽지 않은 난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복비가 아까운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주인이 주장한데로 무조건 아가씨가 잘못해서 일어난일이니 복비를 내라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고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당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이 글을 올립니다.신촌 아남오피스텔 1313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저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여기에 글을 올리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알려 드리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기에 올립니다.오키님이 보시고 여기에 글이 부당하다면 말해주십시요.지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저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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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0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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