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사드리겠어요~^^오키로 집을 얻고 집을 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오키를 통해서 구한거죠~근데, 관리소장님께서 복비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20만원 정도의 복비를 냈어요....ㅠㅠ왜 내야 하냐고 여쭤 봤더니,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탈세가 된다는 겁니다.근데...계약서는 공증만 해서~ 부동산에 의뢰해서 1만원 정도에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예요..근데 그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냈거든요...그런데...이번에 제가 집을 옮겨야 해서 현재 살고 있는곳을 오키에 실어놨어요~그리고 아침에 소장님께 여쭤보니, 부동산을 집 바로 앞에로 바꿨다면서 복비는 10만원이래요~전 계약을 1년만 했던 상태고살고있는건 1년 8개월 정도 거든요~그럼 일단은 계약은 끝난 상태죠??암튼 그래서~이번엔 따져물어죠~(사실 따지진 못했구요...살짝만...여쭸드랬습니다..컥..ㅠㅠ)복비 왜 내냐고~ 내가 만약 직거래를 하게 되면 필요 없는거 아니냐고...그런데 관리소장님 자꾸..탈세탈세 하십니다.그분께서 말씀하시는 탈세란 무엇을 말하는걸까요?이같은 경우 직거래를 통해 제가 직접 구해서 그냥 요기~ 제휴공인에 (전 관악구라 애플입니다~ 부탁드려요~ㅎㅎ)의뢰를 해서 공증받은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거겠죠??답변 좀 부탁드려요~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더~!!제가 이번에 이사를 갈껀데요~ 전세로 들어갑니다.근데 전 세입자가 급하게 빼야해서~저희도 날짜 맞춰서 잔금 치르기로 한건데...잔금을 급하다던 세입자에게 바로 보내지 않고, 집 주인에게 보내라고 합니다....전 항상 그냥 맞대금을 처리했던 터라 요런건 익숙치 않네요~ 물론 주인에게 주는게 안전하고 좋긴 하겠찌만...급한데 왜 주인에게 주는걸까요?? 게다가.. 주인은 1가구 2주택때문에 본인이 아니라 본인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해서. 위임장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무엇무엇을 확인하면 되는걸까요?오늘 계약인데~ 답변 좀 부탁드려요~제발~~~ㅠㅠ